건보 지역가입자, 작년소득·올해재산 모두 늘면 보험료↑

이정민 기자 2024. 11. 15. 09: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감소하고 올해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를 덜 냅니다.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한 후 11월분부터 부과합니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폐업 사실 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의 경우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가 다시 산정돼,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