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학생회장, 해임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차근호 2024. 11.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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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체 징계로 해임된 총학생회장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15일 부산대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A씨는 총학생회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과 관련해 부산지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A씨와 관련해 '총학생회 단체명으로 클럽 방문'을 징계안으로 올리고 '회원으로서의 제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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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부산대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체 징계로 해임된 총학생회장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15일 부산대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A씨는 총학생회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과 관련해 부산지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 사유가 부적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났으며, 사생활 보장의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징계 절차에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다툴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A씨와 관련해 '총학생회 단체명으로 클럽 방문'을 징계안으로 올리고 '회원으로서의 제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개인적으로 방문한 부산의 한 클럽 내부 전광판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띄워진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며 논란의 발단이 됐다.

A씨 측은 "해당 클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선배를 잠시 방문했다가 선배의 권유로 대표와 인사만 나눈 후 장소를 떠났다"면서 "해당 문구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클럽 측에서 한 일이며, 클럽을 방문한 것이 회장직에서 해임할 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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