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조해동 기자 2024. 11.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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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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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되었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현재(2024년 11월)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 확대가 우려됐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LH 측은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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