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방탄' 여당 노림수 뻔해…민주 '특별감찰관' 시큰둥

구진욱 기자 2024. 11.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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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특감)' 추천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직후 곧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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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감 설명…추경호 표결 없이 결정 제안 '당론 추인'
특감 후보 추천 국회 몫 3명…결국 민주당이 키 쥐고 흔들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마친 이상휘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특감)' 추천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특별감찰관 카드는 야당의 특검 공세를 막아내고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밝히려면 감찰을 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직후 곧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총에서는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 없이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는 추 원내대표에 일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간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야당의 특검 공세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추천과 연계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이 상당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추천을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무게추는 사실상 특감 수용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김 여사의 혐의는 감찰 대상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당론 채택에 대해 "현재 김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은 특별감찰관으로 다 정리할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은 혐의에 대해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로,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혐의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감찰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있어 국회 몫인 3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특감 추진은 발목을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부 혐의가 확정된 '과거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들여다 볼 권한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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