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1심,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대권가도 '청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이 15일 나오는 가운데 무죄 또는 피선거권을 지킬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출석한 증인이 50여명에 달한 데다 이 대표의 단식과 코로나19 확진 등이 겹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4개 혐의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다른 세 개 사건에 비해 다툼의 내용이 덜 복잡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판결이라는 데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를 크게 △무죄 △100만원 미만 벌금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징역형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예상한다.
이 대표에 대해 무죄 선고는 물론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내려지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온다.
여권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았단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애쓰겠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해 검찰에서 얼마나 길게 수사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했나"라며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망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대표가 무죄 선고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이 대표 입장에선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국익과, 이런 쪽으로 (의제를) 확 틀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으로 해석됐다. 윤 실장은 이어 "여권은 자중지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미 중도층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보다 형량이 어느정도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면 (중도층에선)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범죄 사실을 계속해서 거론하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대표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여권에서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하며 바깥, 즉 민주당을 향해 공세의 고삐를 죄어가면서 내부 결속은 다지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 때 비명계의 움직임도 변수다.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 돼 창당한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는 '3총3김'이란 말까지 거론하며 민주 세력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총3김'에서 '3총'은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전직 총리들을,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또 비명계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도 이달 들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초일회는 지난 3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 강병원 전 의원, 양기대 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만약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커진다면 언제라도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진보 진영 대안으로 나서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어떤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3심까지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인데다 민주당 원내 세력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로 채워져 있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1심 재판은 결과가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민주당의 리더십 훼손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어차피 3심까지 가야되기 때문"이라며 "(비명계의 움직임도) 이러저러하게 정치적 비중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새롭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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