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야"

장시온 기자 2024. 11. 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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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업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화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함께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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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유통서비스업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경기 화성 서울중앙체인 물류센터에서 2024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 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작년 6월 출범했으며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방안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화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함께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면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좋은 계기였다"며 "위원회를 통해 유통서비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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