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1심 선고…법원 곳곳 긴장감

이채연 2024. 1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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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낮 2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년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법원을 연결해 봅니다.

이채연 기자,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네, 법원 안에는 이미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도 모두 막아놨습니다.

여기에 찬반 집회까지 예고돼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안팎으로 보안관리대원과 경찰 기동대도 배치된 상태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6시간 정도 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선고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반, 장소는 제 뒤로 보이는 서관 311호 중법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생중계가 불발돼, 실제 방청권을 얻은 30여 명의 사람들만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이 허가되게 됩니다.

이 대표는 선고 시간에 맞춰서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화요일 대장동 재판 출석 때는 법원에 출석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어제 아내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는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선고의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꼭지인데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 양형 최대치죠,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국가 공권력 남용이라 맞서왔는데요.

오늘 선고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 정치 행보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년 2개월을 끌어온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 주년규]

#이재명 #선거법 #선고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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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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