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튀바로티 막자” 국회 ‘김호중 방지법’ 본회의 통과

이선명 기자 2024. 11. 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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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안은 세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 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자 이와 같은 행위를 막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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