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둔 미국,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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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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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韓 외환시장 개선' 美 평가에 주목"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6개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특정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미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가를 말한다. 현재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
다만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며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 재무부가 국내 외환시장 구조개혁에 주목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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