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
강전일 2024. 11. 15. 08:55
[KBS 대구]대구와 경북 6개 시,군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산림청이 다음 달 1일까지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 공장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소나무류,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현재 대구 달성군을 비롯해 경주와 포항, 안동, 성주, 고령은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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