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합동 단속

이하늬 2024. 11. 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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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시와 경찰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5일)부터 닷새간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음주 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수칙을 홍보합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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