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15조원 증액…"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권혜진 2024. 11. 15. 08:53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자본금 50조원→65조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사옥 입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LH 보도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사옥 입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085329856oumj.jpg)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으나 이달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7천억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대책과 '8·8 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정자본금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2022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LH의 법정자본금이 5조∼10조원씩 증액됐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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