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배한글 2024. 11. 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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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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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A·B씨는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각각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선거 당시 공천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소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전날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과 9일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명태균 #공천개입의혹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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