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尹 정부서 양육비이행률 5%p 이상 높여..선지급제 시행"

김지현 기자 2024. 11. 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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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이행률이 2021년 말 대비 5%포인트(p)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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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디지털성범죄피해지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등
/사진=뉴스1

정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이행률이 2021년 말 대비 5%포인트(p)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양육비 이행률이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5%p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부터 내달까지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청소년1388' 포털을 개통하고,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어 이달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직여성의 고용유지·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돕고, 재직여성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했다.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2021년 57.7%에서 지난해 61.4%로 높아졌다.

여가부는 내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4차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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