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비만치료제’ 입소문에 처방 남발···복지부, 출시 한 달 만에 병원들에 ‘주의’
최근 국내에 도입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자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주의해서 처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다. 지난 15일 국내에도 출시됐다.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어 국내 도입 전부터 화제가 됐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정상체중인데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을 위해 위고비를 처방해서는 안 되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계속돼 보건당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10151637001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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