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원→ 4700원… 퀀타피아 주가 조작 혐의, 전 경찰 간부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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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퀀타피아 투자자인 50대 남성 이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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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대상자는 김씨와 문씨 등 총 3명이었으나 오씨는 불출석했다.
이들 중 김씨는 지난 2013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양자 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지난해 1주당 700원 수준이던 '퀀타피아' 주가를 4700원까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퀀타피아 투자자인 50대 남성 이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2일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들 진행한 바 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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