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년여만에 韓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 흑자 급증"

세종=박광범 기자, 윤세미 기자 2024. 11.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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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년여 만에 다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대미무역 흑자라는 1가지 기준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이번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며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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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3.10원 오른 1406.60원을 나타내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한국이 1년여 만에 다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7개국 중 이번에 새로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된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말레이시아는 제외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교역촉진법상 3가지 요건 2가지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지난 1년간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GDP 3% 이상의 경상흑자 △12개월간 GDP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화 순매수 등 3가지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대미무역 흑자라는 1가지 기준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이번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며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재무부는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6월 말 기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원화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재무부는 "주요 미국 무역 상대국 중 어느 곳도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앞서 미국은 2019년 9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2020년 1월 해제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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