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간다" 건설노조에 정보 유출한 경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다영 기자 2024. 11.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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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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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경찰청은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2심은 형량을 일부 감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판단은 같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점,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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