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 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최진석 2024. 11. 15. 08:29
[KBS 창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14일),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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