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 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최진석 2024. 11. 15. 08: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14일),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