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
장연제 2024. 11. 15. 08:19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을 다시 포함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지시간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중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기준 중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도 결여됐다"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지시간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중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기준 중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도 결여됐다"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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