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선수 257명, 최저학력 미달로 대회 출전 제한

이성기 기자 2024. 11. 15.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걸려 각종 대회 출전을 제한받는 충북지역 학생선수가 무려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초등 49명(4.2%), 중등 170명(13.6%), 고등 38명(3.8%) 총 257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 49명, 중등 170명, 고등 38명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정부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걸려 각종 대회 출전을 제한받는 충북지역 학생선수가 무려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초등 49명(4.2%), 중등 170명(13.6%), 고등 38명(3.8%) 총 257명이다. 지난해 초등 6명, 중등 73명, 고등 6명 총 84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대전 73명, 세종 94명, 충남 178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어서 학생선수들의 학력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체육진흥법 11조 1항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초등 4∼6학년은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학년 평균의 40%, 고등학생은 학년 평균의 30%이다.

이 기준에 미달해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한 어떠한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려면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해 운동이 아닌 또 다른 진로도 열어주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선수가 운동에 집중하지 못해 학생선수의 꿈 실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학교 운동부 선수 모집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도 지난 8일부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각급 학교에서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 신장에 노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올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늘어 원인 등을 분석 중"이라며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를 줄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