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EU에 1.1조원 과징금 맞은 메타…"반독점법 위반"

박건희 기자 2024. 11. 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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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 반(反) 독점법 위반 혐의로 7억 9772만유로(약 1조 1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14일(현지 시각) 밝혔다.

EC가 메타에 부과한 벌금 1조 1800억원은 위반 기간, 마켓플레이스 판매량, 메타의 총수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메타는 "EC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함께 묶일 것을 우려하지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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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월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소셜미디어 성착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 반(反) 독점법 위반 혐의로 7억 9772만유로(약 1조 1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14일(현지 시각) 밝혔다.

최대 쟁점은 국내 '당근마켓'이나 '중고 나라'처럼 사용자가 중고 물품을 게시해 사고팔 수 있게 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였다. EC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연결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내는 광고 서비스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한다고 봤다. 거래 약관에 따라 메타는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마켓플레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하루 평균 웹페이지 방문 횟수 등이 포함된다. EC는 제3자의 데이터를 이중으로 사용해 마켓플레이스의 유인책으로 쓰는 게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타는 자사 이익을 위해 경쟁사들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C가 메타에 부과한 벌금 1조 1800억원은 위반 기간, 마켓플레이스 판매량, 메타의 총수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메타는 곧바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EC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함께 묶일 것을 우려하지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선 "이미 데이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EC는 2021년 6월부터 메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어 2022년 12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잠정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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