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 맞춰 법원 앞 집결

조미덥 기자 2024. 11.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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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소집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만큼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야권 성향 유튜버들까지 더해 참석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된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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