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
【 앵커멘트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국민과 여야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 대표는 "친분이 없다는 주관적 표현이었을 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0월) -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가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유승희 화면출처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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