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신병 확보 檢···사정 칼날 尹 부부 등 최고 윗선 향하나
의견서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늦장 수사 비판에도 구속 수사 성공, 한숨 돌린 검찰
윗선 수사 등 향후 결과 따라 신뢰 여부 엇갈릴 듯해
법원이 명태균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검찰이 구속 수사에 성공한 이들이 해당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 등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술·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의 최고 정점까지도 사정 칼날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명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배씨와 이씨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연구소에 수 차례에 걸쳐 2억4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 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 변호인은 14일 의견서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 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를 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 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선거 보전 비용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정산하려 했고, 세비 반이라도 떼어서 우선 급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명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기데 자신부터 우선 달라는 취지로 강씨에게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도 이날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이는 본인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본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발부하면서 검찰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검찰이 그동안 늦장 수사 등 비판에 휩싸였으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가 검찰에 있어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안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부분이다. 그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사정 칼날이 현 정권 최고 권력층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 수사 초기에는 명씨 등에 대한 기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수사 성공은 향후 수사를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사를 거쳐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지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력의 정점까지 가지 못하는 이른바 ‘용두사미’ 수사에 머무를 경우 오히려 검찰의 신뢰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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