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에 불 지르려 한 30대 집행유예

임연희 2024. 11. 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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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헤어진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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