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박소민 기자 2024. 11. 15.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지를 싣는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며 경기도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폐지 줍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보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형광조끼나 반사판 이외에도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와 보도 이용도 가능할 수 있는 관용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비 1m 이상 손수레 차로 분류
보도로 다닐땐… 범칙금 3만원
안전장치 없이 도로 내몰려 ‘위험’
물품 지원있지만 사후 점검 無
관계자 “부착 여부 관리 어려워”
14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파장동 보도 위에서 한 노인이 수집한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면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각종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시범기자


#1. 14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산시장 인근.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이 여럿 보였다. 노인들은 모두 폐지와 고물 등을 수레에 싣고 인도가 아닌 도로로 보행했다. 이때 한 노인이 도로로 들어서자 3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노인이 황급히 수레를 이동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2. 같은 날 의왕시 삼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다. 이곳을 지나가던 한수민씨(가명·40대)는 “노인들이 높게 쌓은 폐지로 인해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다니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며 걱정했다. 이날 현장에서 목격한 5명의 폐지 줍는 노인들 모두 리어카에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형광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보호 장비가 전무한 상태였다.

폐지를 싣는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며 경기도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보행하다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손수레가 도로가 아닌 보도로 다니면 불법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14일 오전 11시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산시장 인근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도로로 통행하고 있다. 박소민기자


결국 폐지 줍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반사판이나 형광조끼 및 제동장치도 없이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 노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사후 점검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20일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끌고 가던 60대 여성 A씨가 SUV 차량에 치였다. 당시 SUV 차량이 편도 3차로에서 리어카를 끌던 A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끝내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도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에서 70대 폐지 수거 노인 B씨가 3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보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형광조끼나 반사판 이외에도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와 보도 이용도 가능할 수 있는 관용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품을 제공하며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히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