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으로 이름 바꾸자"…대부업계 명칭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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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이 불법사금융업자(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30대 싱글맘이 불법사금융업자(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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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등으로 명칭 변경해 제도권 금융으로 인지시켜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30대 싱글맘이 불법사금융업자(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자의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이 불법사금융과 달리 제도권 금융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재하며, 이를 위해 대부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제가 직접 주관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30대 싱글맘이 불법사금융업자(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올 연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등록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대부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현재의 법인 5000만원과 개인 1000만원 기준에서 각각 6배, 10배 높아진 수준이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이득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자와 계약할 때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 대출 행위 또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제재·처벌도 강화한다.
다만 대부업계는 대부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8일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성웅 협회장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 받는 취약차주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업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그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회장(숙명여대 소비자금융학과 교수),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1028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3.2%가 대부업을 불법사금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들은 대부업이 2002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한 만큼 '대부업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79.4%)고 응답했고, 대안으로는 '생활금융'(33.5%)을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는 2022년 1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요건이 부족하거나 신청을 안 하면 불법사금융업자(전 미등록 대부업자)인데, 이들이 바로 '불법 사채업자'"라며 "이들과 제도권 내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짓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제도권 내 대부업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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