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살인예고'했는데…재판부 "'거제 교제살인'은 우발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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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폭행 직전 피해자에게 살인을 예고했음에도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한 재판부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경 거제시 이 씨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구타하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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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폭행 직전 피해자에게 살인을 예고했음에도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한 재판부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모친 손은진 씨는 가해자의 범행이 계획살인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손 씨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가해자는 폭행 한 시간 전 빌린 돈을 갚으라는 효정이에게 '(네가) 죽어서 빌린 돈을 돌려줄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살해 의사를 드러냈고, '진심으로 폭행한 건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는 등 고의성을 수차례 보였다"고 호소했다.
손 씨는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A씨는 우리(유족)들에게 찾아와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그의 가족들도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며 "판사가 '반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경 거제시 이 씨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구타하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거제시의 한 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를 받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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