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사진 뿌린다'" 불법사금융 피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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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대부 업체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JIBS가 보도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전국적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도 올해 3,000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 507%로 5억6,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체하면 미리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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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대부 업체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에선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에도 버거웠습니다.
A 씨는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40만 원을 받아갔다. 10분 늦으면 연체료 50만 원, 30분 늦으면 연체료 100만 원..."
A씨의 주장대로 연이율을 계산하면 무려 5,000%가 넘었습니다.
업체에선 돈을 빌려주기 전 특이한 영상도 찍으라고 요구했고, 영상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SNS에 그대로 게시됐습니다.
JIBS가 보도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전국적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2,789건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도 올해 3,000명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64%, 범죄수익 환수는 16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6배 늘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는 ‘성착취 추심’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 507%로 5억6,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체하면 미리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이 있었습니다.
또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대학생 등 대출희망자 600여 명을 모아 허위로 대출 자격심사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3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도록 하고, 수수료로 30%인 9억 원을 편취한 총책 등 3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전국 시, 도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달 종료하기로 했던 전국 특별단속을 내년 10월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 것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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