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관사 27명, 음주 후 운전하려다 적발

이진우 2024. 11. 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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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3명이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는 27명으로, 지난해 4명과 비교해 약 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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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주 기관사 27명 적발...지난해의 7배
사진=뉴스1
 
최근 2년간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3명이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이는 단 3명이었다.

1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는 27명으로, 지난해 4명과 비교해 약 7배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수준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 0.02%부터 최대 0.29%까지 이르렀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기관사도 있었다. 기관사 A씨는 운행 전 음주한 사실이 올해에만 3번 적발됐다.

지난해와 올해 음주 사실이 적발된 기관사 33명 중 징계받은 기관사는 3명뿐이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받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어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공사는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하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건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다.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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