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민주당 집회 예정

김인영 기자 2024. 11.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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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낮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연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 15일에 나오는 것이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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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에 결정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낮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연다. 아울러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 15일에 나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지지자 100만 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과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또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당 주요 인사들은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한다.

만약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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