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결제" 김혜경 주장 배척한 1심 법원…유죄 판단 근거는

유영규 기자 2024. 11.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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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씨

어제(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거나 "측근의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식사모임이 있던 날 김 씨와 사적 수행원인 측근 간 통화내역, 당시 결제정보 등 객관적 증거들이 김 씨 측 주장과 배치된 점이 작용했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식사모임을 "이재명 선거와 관련한 모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해당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모(민주당 우원식 의장 배우자) 씨가 배 모 씨(김 씨의 사적 수행원)와 상호 연락해 모임이 진행됐다"며 "당시 대선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 관여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의 성격과 피고인과 참석자 간 관계, 실제 결제 내용을 보면 '참석자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모임 약 열흘 전인 2021년 7월 20일 서울 소재 또 다른 식당에서 김 씨와 신 씨가 처음 만난 식사자리를 언급하면서 "신 씨 배우자인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활동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며 "인정된 사실관계는 '각자 결제했다'는 배 씨와 신 씨의 진술과 달리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피고인과 신 씨의 식사를 포함해 5인분을 결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식사모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식사비를 현금으로 계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결제내역에 따르면 신 씨 주장과 일치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신 씨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배척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공범 관계인 배 씨는 줄곧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비용을 결제했다"며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모임이 있던 식당으로 출발하기 전 이른 오전에 배 씨와 김 씨는 장시간 통화했고, 이후 배 씨는 공익제보자 조 모 씨에게 참석 인원과 메뉴, 가격을 알려주고 결제 방법도 지시했다"며 "이후 후원금 카드가 중복으로 결제되는 문제도 배 씨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배 씨의 행동을 언급한 재판부는 "선거캠프가 관여하지 못한 부분에서까지 김 씨 일정에 관여했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됐다"며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김 씨와 배 씨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김 씨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김 씨와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입니다.

법인카드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배 씨가 김 씨 사적 수행원 역할을 했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토대로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김 씨 주장을 배척한 판단 근거들은 검찰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 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서면 조사를 제안함에 따라 업무상 배임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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