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형사에 "감사"…동생 살해한 60대, 재판 중 황당 발언

양성희 기자 2024. 11. 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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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을 향해 돌연 감사 인사를 해 논란을 샀다.

A씨는 2022년 6월 충북 청주시 한 주택에서 남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 부실 수사 의혹에 책임을 표한 것인데 다소 황당한 감사 인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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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7월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스1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을 향해 돌연 감사 인사를 해 논란을 샀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6월 충북 청주시 한 주택에서 남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경찰은 당초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A씨가 재판받게 됐다.

당시 경찰은 주민 탐문, CCTV 확보 등을 소홀히 했다는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전날 법정엔 초동 수사를 맡은 수사팀장 출신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경찰관은 "당시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경찰관이 증인신문을 마치고 일어서려 하자 A씨는 갑자기 "형사님 감사합니다"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A씨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 부실 수사 의혹에 책임을 표한 것인데 다소 황당한 감사 인사인 셈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당일 숨진 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것 뿐"이라며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동생이 자해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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