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남편 몰래 코인 빚투했다 큰 손실..."이혼 사유 될까요?"

서지훈 2024. 11. 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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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5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다면서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1억 원을 주었고 나머지 돈은 남동생 전세금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1억 원이 생긴 저는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걸로 살림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코인 불장 덕분에 잠깐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코인에 더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저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따지는 과정에서 1억 원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1억 원을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잘못돼서 결국 파탄에 이른 가정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경내 변호사도 많이 만나봤죠?

◆ 박경내 :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의 부모님이 사연자분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파셨어요. 그리고 사연자분에게 얼마의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받은 사실을 배우자에게 속인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 박경내 :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주었어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혼사유, 또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고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배우자 몰래 3천만원을 투자하고 빚을 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박경내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재산상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연자님께 신뢰를 잃은 것은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예외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께서 맞벌이부부시고, 두 분 앞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만원의 빚으로 두 분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연자님께서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은 사실이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마시지 바랍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혼인관계파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과 남편이 서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 사연자님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신 것은 사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명의신탁이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도하여 부모님이 동생에게 전세금으로 보태주고, 사연자님께 1억을 증여하였으니 그 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분이 맞벌이를 하면서 서로의 재산에 대해 유지, 형성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사연자님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여도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인 점이 고려되어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 수익금으로 살림을 꾸리는데 보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 대출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게 될까요?

◆ 박경내 :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판 돈을 받은 사실을 배우자에게 속인 것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몰래 3천만 원의 빚을 진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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