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방지법' 나오나...문체위 정연욱 위원 "불공정 카르텔 더 못 두고보겠다"

권수연 기자 2024. 11.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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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까.

하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신청을 이미 승인한 상황이다.

이에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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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까.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 발의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법안의 핵심내용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정 채용 및 각종 비위 혐의를 받고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재정적인 조치까지 예고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는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채용 비위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전날인 10일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부점검단'의 비위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선수촌 훈련 관리 업무에 자격 미달인 자녀의 대학친구 채용 강행', '청탁금지법 위반', '부적절한 언행', '1700만 원 상당의 체육회 물품 사적 사용',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추천 및 특혜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자녀의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단은 이 회장이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쿨링 재킷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신청을 이미 승인한 상황이다. 이로써 이 회장의 3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기흥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선 도전을 승인받았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에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연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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