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에 야산 방화 혐의 30대 유튜버…법정에서도 난동
유영규 기자 2024. 11. 15. 07:27
▲ 천마산 화재 모습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 씨의 첫 공판이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판사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렀습니다.
A 씨는 자기의 행동을 제지하는 청사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욕을 하며 손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판사가 소란을 계속 피울 경우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자 가까스로 진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유튜버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알려진 방화 사건과 강제추행 이외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4월 30일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은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4월 13일 라이터를 이용해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여러 차례 질렀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는 지하철에서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조사받는 과정에서 방화 사건도 함께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윤 대통령, 김은혜 택하고 안철수 공천 요구"
-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이재명 "아내가 희생 제물"
- [단독] 빈 사무실 월세 꼬박꼬박…'끊으려는 사람들' 어디로
- 주차장서 충전하다 '뻥뻥'…"멀쩡했는데" 한밤 대피 소동
- 말아 속옷 쏙, 담뱃갑 꿈틀…"몸값 수억" 어릴 때 밀수한다
- 누군가 내 사생활 엿본다?…보안 강화해도 구멍은 여전
- 휴대폰에 칭다오 공안 번호…중국인들 찍은 530장 넘겼나
- 삽도 못 뜨고 잡초뿐…"3% 빼고 빚" 기형적 구조 고친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등 돌린 외국인
- '북 위협' 다음 날도…논란 부추긴 "골프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