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에 야산 방화 혐의 30대 유튜버…법정에서도 난동

유영규 기자 2024. 11. 15. 0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천마산 화재 모습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 씨의 첫 공판이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판사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렀습니다.

A 씨는 자기의 행동을 제지하는 청사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욕을 하며 손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판사가 소란을 계속 피울 경우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자 가까스로 진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유튜버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알려진 방화 사건과 강제추행 이외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4월 30일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은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4월 13일 라이터를 이용해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여러 차례 질렀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는 지하철에서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조사받는 과정에서 방화 사건도 함께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