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재포함…대미 무역흑자 원인

김유진 기자 2024. 11. 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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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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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심볼.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이후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의 0.2%에서 급증한 것이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을 근거로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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