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묵인 내지 용인 있었다”
[앵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어제(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식사비 결제에 김 씨의 묵인 내지는 용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김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선고를 앞두고 김혜경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혜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어제 : "(선고 앞두고….) ……."]
김 씨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사 대금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 경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행위를 했고, 배 씨를 통해 기부가 이뤄졌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는 전 국회의장의 배우자 등을 소개받는 자리로,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원만한 식사가 이루어져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 씨와 김 씨 간 공모, 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묵인 내지 용인 아래 배 씨가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김 씨의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추론과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 씨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1심 선고 결과를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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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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