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사업기간 3년 단축
이정민 기자 2024. 11.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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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4일)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은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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