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최고나 기자 2024. 11. 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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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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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창원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이와 관련, 명 씨 측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 씨가 명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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