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또… 美 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 (종합)

정미하 기자 2024. 11. 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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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도 제외됐지만,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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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11월 환율 보고서 발간
한국 포함 7개국 관찰 대상국 지정
경상 흑자 급증이 원인… 기술관련 상품 수요 늘어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지 1년 만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가 문제가 됐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 연합뉴스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도 제외됐지만,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 기준으로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환율관찰 심층분석국 또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크게 3가지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지, 달러를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지를 본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관찰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고, 2가지에만 해당하는 환율관찰 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수지 흑자 기준 하나만 해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도 넘어서면서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0.2%)보다 3.5%p 증가한 것으로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 수요가 늘고, 상품 흑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00억달러로 이 역시 전년도(380억달러)보다 늘었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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