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한국 다시 등재

이정민 기자 2024. 11. 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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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한국 포함시켜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뒤 지난 6월에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습니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1년 전 0.2%에서 크게 확대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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