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유도·자기자본 5% → 20%로… 부동산 PF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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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및 건설·금융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혀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PF사업(리츠)에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PF대출 때 쌓아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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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본·고보증’ 구조 경제 뇌관 꼽혀
토지주 현물 출자 땐 법인·양도세 이연
자기자본비율 확충으로 안정성 확보
낮은 사업장은 금융 대출 받기 어려워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경쟁력 강화
국내 PF 사업은 단기수익 추구 경향과 디벨로퍼(개발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3∼5% 수준의 자기자본만 갖고 뛰어드는 경우가 대다수다. 낮은 자기자본 탓에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연 10%대의 고금리 대출(브리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디벨로퍼가 금융사·연기금 등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자기자본 30∼40%를 갖고 토지를 매입한다. 이후 건설 단계에서 PF대출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우선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PF사업(리츠)에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개인이 보유 토지를 출자하는 시점에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현물출자 유인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과세·납부를 이연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만큼 현물출자가 활성화될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올라가고, 브리지 대출도 받지 않아도 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진 추가·수정 비용과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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