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양육비 선지급·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2배"
스토킹 상담, 3년새 4배로…은둔 청소년 첫 실태조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동안 주요 성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가족 지원 정책을 꼽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규모가 3년 만에 2배가 됐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15일 여성·가족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양육비 선지급제' 처음 도입…'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 기관화
지난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내년 7월 시작한다. 양육비를 제때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준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추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양육비를 받아낼 예정이다.
여가부는 원활한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위해 올해 9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시키도 했다. 이행관리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선지급제 진행 업무를 총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9월 기준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44.7%로 2021년말(38.3%) 대비 6.4%포인트(p) 올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정보 공개)를 강화한 결과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과 금액을 계속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2022년) △중위소득 58%(2022년 10월) △중위소득 60%(2023년) △중위소득 63%(2024년) 순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를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다 올해부터는 21만 원씩 주고 있다. 내년에는 2만 원 더 늘어난 23만 원을 지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규모, 3년 새 2배로…디성센터 설치 근거 마련
여가부는 딥페이크 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올해 9월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규모는 총 27만 2000건으로, 3년 전(13만 6000건) 대비 2배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 센터는 올해 9월말 성폭력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6년 만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성폭력 방지법에는 디성센터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이러한 입법 공백 때문에 센터가 해외 플랫폼 업체에 삭제 요청을 할 때 실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디성센터는 피해자 신상 정보 역시 삭제 가능해졌다. 그간 영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이름·나이 등 개인 정보 삭제를 안 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많았다.
정부는 올해 10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신설했다.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이다.
1366 스토킹 상담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다. 2021년 9월 2710건에서 올해 9월 1만 716건으로 증가했다.
고등학교 다니다 자퇴해도 정보 자동 연계…고립 청소년 첫 실태조사
정부는 학교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 관리도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 정보도 올해 9월부터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 청소년 센터로 연계하도록 했다.
6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이외에도 5월 청소년 1388 대국민 포털을 신설하고 7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올해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상담 건수(402만 건)는 2021년(328만 건)보다 23% 성장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분야 성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여성고용 지표를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세~64세 여성의 고용률은 61.4%였다. 정부는 미래 유망직종 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 확대와 새일 여성 인턴 및 취업·창업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 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 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을 1인당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