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서울신보-기업은행 '맞손'

이설 기자 2024. 11.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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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은 50억 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625억 원의 신규보증을 제공해 서울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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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50억 원 출연하고 서울신보 625억 원 특별보증
서울시와 기업은행이 14일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한테 행복을 드리는 2024년 기업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손을 잡았다.

서울신보는 14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한테 행복을 드리는 2024년 기업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하우를 결집해,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은 50억 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625억 원의 신규보증을 제공해 서울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기업 △일자리창출기업 △ESG경영실천기업 △포용금융대상기업에게 중점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대출금리 최대 0.5%포인트(p), 보증료율 최대 0.2%p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1.8%p의 추가 이자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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