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연 122兆 보조금시장 '예금토큰'으로 노린다 ['현금 없는 사회' 新디지털금융시대 (상)]

박소현 2024. 11.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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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토큰 스마트계약에 용처 제한 보조금 사업에 적합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에 기업 바우처 시장 銀 신사업
지급결제 시장 진출하면 데이터 확보해 혁신 서비스 출시
銀 예금토큰 생태계 선제 구축 경쟁할 듯
銀 연 122兆 보조금시장 '예금토큰'으로 노린다 [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내년부터 예금토큰을 발행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실거래 테스트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CBDC 신사업 길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은 6개월 간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향후 연 122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예금토큰은 기관용 CBDC를 담보로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민간 디지털화폐다.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정부 바우처 사업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은행들은 예금토큰 결제로 신용카드 중심의 지급결제 시장 판도를 바꾸는 한편 예금토큰 결제 데이터를 확보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을 통해 비은행 영역에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1월 시민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CBDC 활용성 실거래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한창이다.

KB국민은행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교보문고와 손잡고 KB스타뱅킹 앱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신한은행은 상생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앱 '쏠뱅킹'과 연동작업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프라인 하나로마트에서 'NH올원뱅크'를 통해 QR결제를 구현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발행하는 예금토큰으로 향후 국고보조금 시장에서 신규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금토큰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처를 제한하고,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발행할 때 스마트계약에 횟수, 사용처, 업종 등을 입력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제공되는 바우처도 목적에 맞도록 용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복지·고용·보건 분야 예산은 약 88조원,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79조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총 122조1000억원이다. 또 기업들이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바우처 규모만 해도 약 66조8000원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지원금 약 14조원이 사용처 제한 문제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지급되면서 보조금 사업 진출 기회를 놓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CBDC 예금토큰 기반에서 디지털화폐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형태로 작동되면서 지자체 지원금이나 보조금, 기업용 대출 등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금토큰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디지털화폐의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은행한테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면 은행들은 자사의 금융플랫폼에서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데이터를 은행들도 갖게 되면서 고객을 위한 디지털화폐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을 위한 신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또 기업 구매대금, 유통자금 관리에도 사용될 수 있어 서비스형뱅킹(BaaS)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금토큰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은행 간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고객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CBDC 도입 초기부터 예금토큰 유치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플랫폼 생태계처럼 디지털화폐 도입 초기의 시장 장악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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