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 인력 주52시간 예외 적용, 근로기준법 內 논의"

한순천 기자 2024. 1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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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소득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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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도실용 행보 속 당내 또다른 진통 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소득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통과될 반도체 특별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다만 민주당 환노위에는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어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해 놓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고 밝혀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당내 논쟁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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