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망치로 머리·발등 때리고'…후임병 상습폭행 부사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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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은 지난 5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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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은 지난 5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근무하는 도중 같은 중대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소초에서 기동타격대 순찰 임무를 교대하던 중, 방탄 헬멧을 쓰고 있는 후임병 B(20)씨의 머리를 철책 점검용 고무망치로 때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중순 오전 4시50분께 소초 기동타격대 대기실에서 피해자 C(20)씨와 함께 기동타격대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철책 점검용 고무망치로 전투화를 신은 C씨의 우측 발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A씨는 이 외 후임병들의 손바닥과 팔뚝, 허벅지, 무릎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병사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군내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군의 부단한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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