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로·강서구 등 5곳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박대로 기자 2024. 1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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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한 21곳 중 5곳서 사업 추진
[서울=뉴시스] 구로구 개봉동 20. 2024.11.1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모두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낡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재개발이 어렵고 주차난과 녹지 부족 등 불편을 겪어 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기도 했다.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만㎡)은 노후 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이 약 51%였다. 주차난, 침수 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 시설로 지역 주민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서구 화곡동 98-88(면적 5만329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이 약 69%였다. 진입 도로 확보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면적 7만3865㎡)은 낡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이 약 59%였다. 진입 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번동 469(면적 9만9462㎡)는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이 73%였다.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 인근에 있어 광역적인 정비 기반 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모범 사례가 될 예정이다.

강북구 수유동 31-10(면적 6만5961㎡)은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이 약 72%였다. 해당 지역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시는 선정된 5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지난 7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모아타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사업 예정 구역별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열었음에도 사업 반대 비율이 높아 향후 조합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중단됐다.

이로써 그간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진행됐던 모아타운 사업이 종료됐다. 앞으로 신규 대상지 선정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60%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

주민 제안 방식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을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자치구 공모와는 달리 사업 참여 동의율이 높다. 관리계획을 주민이 직접 수립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반면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된다"며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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